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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12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2018. 3. 1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클럽 D’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클럽 D’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서대문구 E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ㆍ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해자ㆍ피고인 녹취서 쪽’과 같이 특정한다.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건), 결제내역

1. 수사보고(외근수사), CD(증거목록 순번 15번, 16번)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 제출건), 문자메시지

1. 녹취록 작성보고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타인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 본인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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