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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7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6세)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9:00경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서울 서초구 일대 술집에서 4차에 걸쳐 피해자와 소주, 보드카, 칵테일 등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15. 12. 24. 02: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6, 각 첨부서류 포함)

1. 모텔 입구 CCTV CD

1. 각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고,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black out,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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