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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0 2013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병력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여, 24세)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오후경 속초시 D 아파트 104동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원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4동 1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방안에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오후경 속초시 교동 소재 보건소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만원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방안에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오후경 속초시 E 소재 F치과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만원을 줄 테니 나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방안에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위 D 아파트 10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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