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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 영천시에 있는 C농장에서 인부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위 농장 주인의 사촌형수로서 위 농장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2급(지능지수 40)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지적 장애를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위 농장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그 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5만원의 변제를 재촉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 대신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위 농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받자 김치값 5,000원을 주겠다며 피고인의 숙소에 오게 한 다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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