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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고합28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7. 09: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할로윈 파티를 한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피해자는 주취에 따른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기억력 외에 다른 신체적정신적 상태는 정상적이었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준강간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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