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54,5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B 및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4가합1278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4. ‘망 B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4,630,303원 및 그 중 157,383,733원에 대하여 199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관련 판결은 2004. 6. 29. 확정되었다. 2) 망 B는 관련 판결에 따른 채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30.을 기준으로 망 B가 변제하지 아니한 원금 및 그 연체이자는 다음 표와 같다.
3) 망 B는 2005. 11. 1. 사망하였고, 망 B의 직계비속인 D가 청주지방법원 2005느단712호로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망 B의 형제인 선정자 C, E, F, 망 G 및 피고(선정당사자)가 망 B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망 G가 2011. 10. 31. 사망하자 망 G의 직계비속인 선정자 H, I, J 중 I, J이 청주지방법원 2011느단912호로 망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선정자 H이 망 G가 상속한 망 B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4) 선정자 C는 청주지방법원 2014느단1083호로, 나머지 선정자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는 청주지방법원 2014느단1082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5) 원고는 관련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5.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