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피고 J는 각 27,929,218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판결의 확정 원고는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92800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망인이 여러 대출기관에 대하여 2005. 3. 31. 현재 대출잔액 31,862,186원, 미수이자 16,022,459원, 합계 47,884,645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2005. 5. 13.자로 원고가 위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2. 15. “망 K은 원고에게 47,884,645원과 그중 31,862,186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007. 1. 13. 확정). 나.
채무원리금 액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원리금은 2017. 1. 12. 기준으로 원금 31,862,186원, 미수이자 79,854,687원, 합계 111,716,873원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 망인은 2008. 12. 29. 사망하였는데, 그 1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 L과 자녀 M은 2009.경 상속포기하였고, 2순위 상속인들인 부 N과 모 O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로 피고 A, 망 C, 망 G, 망 P, 망 Q가 있었다.
망인의 사망일 이후 사망한 망 C(2015.경 사망)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이 있고, 망 G(2010.경 사망)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H, 피고 I가 있다.
한편, 망인의 사망일 전 사망한 망 P(1989.경 사망)의 상속인으로 처 R과 자녀 피고 J가 있고, 망 Q(1990.경 사망)의 상속인으로 처 S과 자녀 T이 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등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 B, 피고 D, 피고 E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713 사건에서 상속한정승인수리 심판을 받았고,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 F, 피고 H, 피고 I는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6096 사건에서 상속한정승인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