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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가단54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346,544,180원 및 그 중 144,632,276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은 2014. 12. 23. C에게 1억 4,6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8.03%, 연체이율 연 10.8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019. 1. 3.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346,544,180원(원금 144,632,276원, 이자 및 연체이자 201,911,904원)이다.

C은 2018. 11.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처와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차순위상속인(어머니) 피고가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위 346,544,180원 및 그 중 원금 144,632,276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0.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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