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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279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I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B, C, D, E은 각 252...

이유

인정사실

대한투자금융 주식회사는 1981. 5. 14.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어음할인 한도 4,000,000,000원, 지연손해금율 연 25%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J은 같은 날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K이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K은 그 무렵 대한투자금융 주식회사에게 약속어음 28매를 배서양도하고, 대한투자금융 주식회사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7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위 각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대한투자금융 주식회사는 1996. 5. 25. 상호를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합금융’이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1996. 6. 27. 그 등기를 마쳤다.

K은 1999. 6. 3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99하154호)를 받았고, 대한종합금융은 위 파산절차에서 K에 대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대한종합금융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 L, M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J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2005차38348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5. ‘J은 대한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L, M에게 15,133,061,365원 및 그 중 2,7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5. 9. 2. 확정되었다.

J은 2007. 3. 15. 사망하였고, 망 J의 배우자인 I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2007느단210호)를 하여 2007. 5. 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 A, B, C, D, E과 대습상속인인 N 및 피고 F, G, H(N는 망 J의 아들로서 1996. 10. 19. 사망한 망 O의 배우자이고, 피고 F, G, H는 망 O의 아들들이다)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

I는 2008. 3. 12. 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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