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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5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473,914,257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경마ㆍ경정사이트인 E을 개설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한 유사 승마투표권을 발매하여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관하여 F으로부터 사설경마 참가금조로 2,000,000원을 G 명의의 차명계좌(SC제일은행 H)로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설마권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1. 27.경부터 2012.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F, I, J, K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사설경마 참가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자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박참가금의 일정액을 환불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경륜경정법위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고 함)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ㆍ주선ㆍ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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