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9,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0. 당시 광주 C에서 체인점인 D점을 경영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F점’(이하 ‘이 사건 만두점’이라 한다)을 피고가 그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되, 그 비용 및 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지분계약서 물건 : 광주광역시 북구 E 203호, 204호
1. 총 공사대금 180,000,000원 중 원고(A) 100,000,000원, 피고(B) 80,000,000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한다.
2. 추후 발생하는 각종 세금 등의 지출비용은 모두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3. E에 있는 F점 수익지분은 피고(B) 60%, 원고(A) 40%를 가져가기로 한다.
4. 본 물건의 청산시점은 상호 협의후 결정하기로 한다.
청산시 모든 이익금은 50%로 나누기로 한다.
5. F점 개업(로얄티) 및 인테리어에서 나오는 수익은 각각 50%씩 가져가기로 한다.
2015. 3. 20.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출자금 100,000,000원을, 피고는 자신의 출자금 80,000,000원을 각 출자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F점’의 체인점 본사인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을 제8호증) 2015. 3. 20.부터 2015. 5. 10.까지 수회에 걸쳐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용, 간판비용, 주방기기비용, 마케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소외 H에게 165,200,000원을 지급하였고(을 제7호증), 이와 별도로 2015. 5. 18. 및 2015. 5. 19. 소외 I(놀이방시설), J(에어컨시설), K(소방시설)에게 놀이방설치비용, 에어컨설치비용, 소방시설비용 명목으로 합계 14,950,000원(= 2015. 5. 18. K 5,350,000원 2015. 5. 18. J 6,500,000원 2015. 5. 19. I 3,100,000원)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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