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8. 충주시 C 소재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같은 날부터 2016. 5. 29.까지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피고)과 을(원고)은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일억 이천만(120,000,000) 원으로 결정하고, 출자금 육천만(60,000,000) 원을 동시 출자하여 투자지분 각각 50%이다.
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차용금 오천 일백만(51,000,000) 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매월 결산일에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원고가 현재 위 동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시설권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그 가액은 일억 이천만(120,000,000) 원으로 원피고가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2015년 9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손실과 채무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3조[손익의 부담] 원피고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매월 이익, 손실, 부채를 결산하여 각각 50%씩 부담한다.
제4조[갑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고가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피고가 부담 취득한다.
원고는 본 동업계약서 작성수령 후 허가증명의, 사업자등록증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준다.
제8조[계약의 종료] 계약종료일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금 6,000만 원, 차입금 5,100만 원, 보상금 1,000만 원 합 일억 삼천만 ‘일억이천일백만’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21,000,000) 원을 지급하여 피고 지분의 시설, 권리를 취득하고 동업계약을 종료한다.
피고는 금원을 수령 후 원고에게 허가증변경, 사업자변경하여 준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