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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2 2016가단57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9,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3. 22.까지 연 5%, 2017. 3. 2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5. 12. 18. 충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2015. 12. 18.부터 2016. 5. 29.까지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의 주요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갑(피고)과 을(원고)은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 일억이천만(12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갑과 을은 출자금 금 육천만(60,000,000)원을 동시 출자하여 투자지분 각각 50%이다.

단 을은 갑에게 받은 대여금 금 오천일백만(51,000,000)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매월 결산일에 갑에게 지불한다.

제2조[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동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시설권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그 가액은 금 일억이천만(120,000,000)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2015년 9월 30일 이전 손실채무는 을이 부담한다.

제3조[손익의 부담] 갑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매월 이익, 손실, 부채를 결산하여 각각 50%씩 부담한다.

제4조[갑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갑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갑이 부담 취득한다.

을은 본 동업계약서 작성수령 후 허가증명의, 사업자등록증명의를 갑으로 변경하여 준다.

제8조[계약의 종료] 계약종료일 을은 갑에게 출자금 6,000만 원, 차입금 5,100만 원, 보상금 1,000만 원 합 금 일억삼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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