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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4288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2. 2. 8. 설립된바, 주주명부상 당시 C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피고가,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D가 2,000주를, 원고의 누나인 소외 E가 1,000주를, 원고가 3,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이에 대한 출자금 50,000,000원은 전액 피고가 2002. 2. 8. 납입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가나피앤비개발(이하 ‘가나피앤비개발’이라 한다)은 2003. 10. 1. 소외 F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 실시하는 서울 마포구 G 지상 주상복합 H아파트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중 일반분양분 상가 1,232,95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2003. 11. 16. 낙찰자로 선정된 뒤, 2013. 12. 24. F아파트재건축조합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 일반공급분 일괄 매매계약 및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일괄매매목적물상가의 특정

가. 위 지상에 건축되는 상가 지하 1층, 지상 1층 중 조합원분 및 기 분양분을 제외한 1232.95평

3. 매매대금

가. 매매대금 : 금 일백육십일억이천삼백십이만천육백삼십일원{16,123,121,631원, 부가가치세포함, 평당 : 일천삼백십이만원정(13,120,000원)}

4. 소유권이전 및 입주사용

가. 갑(F아파트재건축조합, 이하 같다)은 을(가나피앤비개발, 이하 같다)에게 2004. 11.말에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입주사용할 수 있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C는 2014. 1. 8. 가나피앤비개발과 이 사건 상가를 일괄매수하여 분양한 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총 영업이익을 C와 가나피앤비개발이 각각 50%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C와 가나피앤비개발은 2004. 1.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마케팅업무를 C가 대행하고 총 분양대금의 12%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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