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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7가단85272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5. 화성시 D 건물 110호 내지 114호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갑(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똑같은 금액을 50%씩 출자하여 공동 경영 및 갑과 을 지분을 50%씩 배분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갑과 을이 50%씩 나누어 가져간다.

단, 병(피고 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수익금은 갑과 을이 판단하여 합의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초기 자본으로 갑과 을이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창업하고 남는 금액은 병의 사업자 통장 개설 후 3개월 간 보관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 이후 남은 금액은 갑과 을이 50%씩 환수해 가기로 한다.

이때 병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하여 지급해 주어야 한다.

제5조 갑과 을이 동업계약의 해지를 원할 시 그 상황의 매장 시세나 가치는 무시하며 초기 들어간 출자금 및 매장 보증금 50%를 가져간다.

단 그 후에 발생한 매장 권리금은 매장 시세나 가치에 맞춰 50%를 가져감으로써 계약해지가 되기로 한다.

지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권리금 지급 기간은 1년 6개월로 한다.

이때 병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하여 지급해 주어야 한다.

갑과 을 둘 다 사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매장 처분 금액을 각 50%씩 나누어 가져간다.

이때 병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하여 지급해 주어야 한다.

제13조 갑과 을, 병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의사로 보고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제5조 규정에 맞추어 50%를 반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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