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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6가단58922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7. 10. 당시 교제 중이던 D과 함께 컴퓨터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은 그 무렵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지인으로서 2013. 8. 26.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상가에 있는 F컴퓨터학원(성당점, 이하 ‘제1학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개설계약(경영지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함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식 중 49%는 C이, 15%는 원고가, 36%는 D이 각 보유하게 되었다.

회사개설계약(경영지분계약) 원고와 피고는 학원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상호간의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상호 협력하여 각자 공동의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 1) 원고와 피고는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 그 중 학원 대표를 피고의 대표이사가 한다. 원고는 피고의 커리큘럼과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학원 발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상가 보증금 출자금 3,000만원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출자하여 권리를 보장받는다.

나머지 학원 시설비 출자금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출자하여 학원 발전에 이바지한다.

총 출자금 7,900만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투자한다.

상가 보증금 3,000만원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보장받는다.

시설비 4,900만원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권리 행사를 인정한다.

원고는 시설비 출자금 2,450만원이 2013. 8. 30.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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