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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627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D건물 제3층 제에이3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2015. 12.경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되었다], 임대차기간 2014. 12. 13.부터 2020.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 6.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6. 9. 2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3,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3. 이후로 점포 출입문 열쇠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맡겨 둔 채 식당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에 비품 등을 남겨주었다. 라.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지난해 9월 이후 상가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관리비 및 대출금이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 중인 비품 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이달 2017. 4. 말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품 등이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보관시 다음달부터는 부득이 보관료 및 관리비 등을 사장님께 청구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해 바라오며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7. 7. 18.경 이 사건 점포에서 비품 등을 모두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9. 23. 합의해지되고, 같은 날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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