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9. 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6.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14. 5. 26. 피고에게 그 영업권 및 비품 등을 권리금 1,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기간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D로부터 인수한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2014. 6. 1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1)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외에 관리비로 월 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수도 및 전기요금과 소독비 등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시설, 설치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31. 갱신되었다가, 2016. 5. 31. 다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7.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고를 한 다음, 2017. 1. 29.경 이 사건 점포에 있던 피고의 비품 등을 철거하고, 2017. 2. 2.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반환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을 제2, 5,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