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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합2076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 중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기간으로부터 첫 일 년간), 관리비 평당 25,000원 내외, 임대차기간 2010.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별지 2 설비공사 목록 기재와 같은 내부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 14.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을 미납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 82,000,000원을 공제한 218,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8,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관리비를 평당 1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변경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 1.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월 차임을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잔여 임대 기간 동안(2014. 1. 1.부터 2015. 4. 30.까지) 관리비 2,192,000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각 변경하였다.

마.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2015. 4. 30.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7.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일이 2017. 4. 30.로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연장 계약 없이 계약 종료와 동시에 명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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