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8가합5923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604.81㎡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년 5월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604.8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92,298,300원, 차임 월 9,229,83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5,155,000원(공과금, 기타 비용 및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6. 26.부터 2020. 6.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D은 2018. 7. 26.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말일 차임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되(계약서 제1조 제6항), 피고가 차임,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때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제7조 제1항),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의 지급을 연속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들은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는 즉시 종료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고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임대료 및 관리비 1개월분 상당액을 위약벌로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22조 제4항).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체육관 영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8.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8. 12.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의 직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