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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5886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4. 8.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1.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중 9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2만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 및 관리비(이하 ‘차임’이라고만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명도 및 2013. 4. 11.부터의 차임 등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일인 2013. 4.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도일(2014. 2. 6.)까지의 월 3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명도 청구는 취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3. 1. 10.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3. 5. 14.경부터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때부터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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