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1.3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매출액 대비 15% 비율에 의한 금액(익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2. 19.부터 2017. 12. 18.까지(피고는 임대차기간을 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등 보관을 위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9㎡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495,000원의 창고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경부터 차임, 관리비 및 창고사용료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8. 11. 30. 현재 2017. 12. 31.까지의 연체차임과 연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2017. 12. 31.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2018. 11. 30.까지의 미지급 창고사용료와 창고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각 연체료(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 액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항목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원) 미지급 관리비(원) 미지급 창고사용료(원) 합계(원) 미납액 52,861,934 79,779,900 13,905,000 146,546,834 연체료(연 24%) 22,085,334 33,805,408 4,057,849 59,948,591 소계(원) 74,947,268 113,585,308 17,962,849 206,495,425
라. 이에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