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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선고 2016가합20719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207191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

문○○

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식회사 A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 10 . 27 .

판결선고

2017 . 11 . 24 .

주문

1 .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 인용금액 '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 5 . 22 . 부터 2017 . 11 . 24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의 ' 청구금 액 '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 5 . 22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1 ) 원고와 선정자들 ( 이하 통틀어 ' 원고 등 ' 이라 한다 . ) 은 광주시 태봉로 에 있는 ' M아 파트 ' 304동 ( 이하 ' 원고 아파트 ' 라 한다 ) 의 별지2 목록 중 ' 호수 ' 해당란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 원고 등의 원고 아파트 거주 여부는 별지2 목록 중 ' 거주여부 ' 해당 란 기재와 같다 ( 다만 ,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 등 중 선정자 노○○ , 오○○는 현재 원고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 .

2 )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쪽에 위치한 광주시 F 합계 19 , 917㎡ 지상의 지상 12 내지 22층 , 6개 동 , 총 405세대 규모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 신축공사의 시 행사이다 .

나 . 원고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 등

1 ) 원고 아파트는 2000 . 12 . 28 . 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 그 위치는 아래 위성사진의 " 감정 대상 " 으로 표시된 곳 ( " 304동 " ) 이다 .

2 )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는 위 위성사진의 " 신축건물 공사현장 " 으로 표시된 곳이다 .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 5 . 1 . 경 착공되어 , 2017 . 3 . 27 . 경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

3 ) 현재 원고 아파트의 외관은 아래 사진의 " 그림5 . 감정 대상 " 과 같고 , 이 사건 아파 트의 외관은 아래 사진의 " 그림6 . 신축건물 " 과 같다 .

다 . 관련 가처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그림 5 . 감정대상

그림 6 . 신축건물

~ 1 ) 원고 등은 2015 . 11 . 30 .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 * * * * * 호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정 층수 이상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공사금지가처분신 청을 하였다 .

2 ) 위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6 . 1 . 28 .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 이하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 이라 한다 . ) 이 내려졌고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6 . 2 . 15 . 확정되었다 .

3 )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중 ' 기지급액 ' 해 당란 기재 각 돈 ( 합계 750 , 000 , 000원 ) 을 지급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6호증 , 을 제1 내지 1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의 각 기재 , 감정인 ( 이하 ' 감정인 ' 이라 한다 . ) 제○○○ 의 감정 결과 ( 이하 ' 이 사건 감정 결과 ' 라 한다 .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일조권 , 조망권 , 사생활을 침해받게 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조권 , 조망권 ,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 원고 등 중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 람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3 , 000 , 000원 ( 다만 , 원고 아파트 각 세대의 1 / 2 지분권자에 해당하는 선정자 이○○ , 김○○ , 김○○ , 주○○ , 김○○ , 황○○의 경 우에는 각 1 , 500 , 000원 ) 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 판단 .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원고의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가 )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 일조방해의 정도 ,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 가해 건물의 용도 , 지역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 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 이하 ' 총 일조 시간 ' 이라 한다 . )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 이하 ' 연속 일조시간 ' 이라 한다 . )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 인정사실

갑 제10호증 ,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 원고 아파트의 총 일조시간 , 연속 일조시간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전 후하여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 , 원고 아파트의 동쪽 , 남동쪽 , 서쪽 , 북서 쪽 , 북쪽 방향에도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거나 건설중인 사실 ,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1998년경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고 , 2008년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 정된 사실 , 피고는 2013 . 10 . 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 ) 판단 .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원 고 아파트 각 세대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총 일조시간 8시간 , 연속 일 조시간 6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 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 , ② 원고 아파트는 2000 . 11 . 경 또는 2000 . 12 . 경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1998 년경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다거나 , 2008년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 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한 일조방해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③ 나아가 설령 원고 등 중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이후 원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사정만으 로 위 매수인들이 일조방해를 용인하였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다만 , 이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 ) , ④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초래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 등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라 ) 피고의 '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전 소유권을 상실한 선정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부존재 ' 주장에 대한 판단

( 1 )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 된 2017 . 3 . 27 . 성립하는데 , 이에 앞서 선정자 노○○은 2015 . 11 . 27 . , 선정자 오○○ 는 2016 . 6 . 2 . 각 원고 아파트 중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 선정자 노○○ , 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자가 될 수 없다 .

( 2 ) 인정사실

갑 제1 , 2 , 13 내지 16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선정자 노○○은 2015 . 11 . 15 . 김○○ , 이○○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4동 104호 중 각 1 / 2 지분을 매도하였고 ,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 11 . 27 . 김○○ , 이○○ 앞으 로 각 1 / 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1② 김○○ , 이○○는 위 부동산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정자 노○○에게 양도하였고 , 선정자 노○○은 김○○ , 이○○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

③ 선정자 오○○는 2016 . 6 . 2 . 딸 차○○에게 이 사건 아파트 304동 504호를 매도 하였고 ,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 6 . 2 . 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④ 차○○은 위 부동산의 일조권 침해 관련 청구권 일체를 오○○에게 양도하고 , 피 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 3 )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는 선정자 노○○ , 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선정자 노○○ , 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304동 104호 , 504호를 각 매수한 매수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2017 . 3 . 27 .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데 , 위 매수인들이 선정자 노○○ , 오○○에게 위 매수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 .

② 다만 , 위 매수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착공된 2015 . 5 . 1 . 경 이후 이 사건 아파 트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 위 매수인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3 . 나 . 2 ) 나 ) 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다른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의 책임보다 더 제한될 수 있다 ( 피고가 이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가정적으로 살 펴본다 ) . 그런데 그와 같이 책임이 추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위 매수인들이 원고 아파 트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인 바 , 그러한 사정은 선정자 노○○ , 오○○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 금 등 계약내용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 달리 반증이 없다 . 그러 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 골조공사 완료 전에 원고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 이자 ,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선정자 노○○ , 오○○는 나머지 원고 등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원고의 조망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가 ) 관련 법리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 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 피 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 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 법원 2014 . 2 . 27 .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 .

나 ) 인정사실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아파트의 조망차폐율 , 이격 거리와 건물 높이 비율 ( 이하 ' D / H 비율 ' 이라 한다 . ) , 천공률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전후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변화한 사실 , 감정인은 ' 조망차폐율이 64 . 5 % 이상인 경우 압박감이 있고 , 76 . 0 % 이상인 경우 압박감이 매우 심하다 . ' 는 기준을 제시하였는 데 , 원고 아파트 중 28개 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후 조망차폐율이 76 . 1 % 내지 196 . 2 % 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

다 )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 이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평균 88 . 5m ( 최단 73 . 1m , 최장 105 . 5m ) 이격되 어 있다 . 원고 아파트의 각 세대 ( 관찰자 ) 와 이 사건 아파트의 높이 차이는 평균 38 . 6m ( 최소 19 . 8m , 최대 54 . 6m ) 이다 .

감정인은 앞서 본 감정차폐율에 의한 기준 뿐만 아니라 , 위와 같은 이격거리와 건물 높이 차이 사이의 비율에 관하여 ' D / H 비율이 1 . 0 초과 2 . 0 이하인 경우 압박감이 있 고 , 1 . 0 미만인 경우 압박감이 매우 심하다 . ' 는 기준도 제시하였는데 , 원고 아파트 중 이 사건 신축 이후 D / H 비율이 1 . 0 미만인 세대는 전혀 없고 , 1 . 0 초과 2 . 0 이하인 세 대가 20세대 있을 뿐이다 .

② 피고는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 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 주변에도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 이 사건 아파트와 원고 아파트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 서 이례적인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 .

3 ) 원고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원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평균 88 . 5m ( 최단 73 . 1m , 최장 105 . 5m ) 이격되 어 있는 점 , ② 감정인은 ' 사생활 침해 정도를 1 내지 10등급으로 분류하여 ( 숫자가 낮 은 등급일수록 침해의 정도가 높음 ) , 4등급 이상일 경우 사생활이 심각한 침해를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 아파트의 이 사건 신축 이후 사생활 침해 정도는 8 또는 9등급 에 해당한다 . ' 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었다 .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등의 재산상 손해액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원고 아파트의 시가하락분은 별지2 목록의 ' 시가하락액 ' 해당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각 금액을 해당 원고 등의 손 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2 ) 책임의 제한

가 ) 선정자 조○○ , 박○○ , 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에 관하여

다만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 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 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점 , ③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법령 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 ④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에 발생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워고 아파트의 가치 하락분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 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드러 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의 선정자 조○○ , 박○○ , 박○○을 제 외한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 % 로 제한함이 상 당하다 .

나 ) 선정자 조○○ , 박○○ , 박○○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2015 . 5 . 1 . 착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1 , 2호증 ,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선정자 조○○은 2015 . 5 . 29 . 원고 아파트 304동 601호의 소유권을 , 선정자 박○○은 2015 . 5 . 21 . 원고 아파 트 304동 1005호의 소유권을 , 선정자 박○○은 2015 . 6 . 16 . 원고 아파트 304동 1105 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선정자 조○○ , 박○○ , 박○○의 경우 위 3 . 나 . 2 ) 가 ) 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 위 선정자들이 원고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 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일조방해를 다른 원고 및 선정자들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피고의 선정자 조○○ , 박○○ , 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5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3 ) 위자료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 일조권의 침해 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생활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는 부동산 시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 당시 원고 아파트에 거 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그 위자료의 액수는 해당 원고 등의 피해 정도 , 거주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 별지2 목록의 ' 위자료 ' 해당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 함이 상당하다 .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목록의 ' 인용금 액 ' 해당란 기재 각 금액 ( = 원고 등의 손해액 합계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 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 5 . 22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 11 . 24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우

판사 조형목

판사 김창용

별지

별지1

선정자명단

1 . 문○○

광주시

2 . 이○○

광주시

3 . 김○○

광주시

4 . 김○○

광주시

5 . 주○이

광주시

6 . 임○○

광주시

7 . 송○○

광주시

8 . 이

광주시

19 . 조○○

광주시

10 . 정○○

광주시

11 . 이○○

광주시

12 . 박○○이

광주시

13 . 조○○

광주시

14 . 임○○

광주시

15 . 박○○

광주시

16 . 이○○이

서울

17 . 이○○

광주시

18 . 이○○

서울

19 . 임○○

광주시

20 . 정○○

광주시

21 . 김○○이

서울

22 . 변○○

광주시

23 . 김○○

서울

24 . 이○○

광주시

25 . 박○○

서울

26 . 서○○

광주시

27 . 손○○

광주시

28 . 심○○

서울

29 . 장이

광주시

30 . 송○○

광주시

31 . 이○○이

광주시

32 . 노○○

인천

33 . 김○○

서울

34 . 권○○

광주시

35 . 최○○

광주시

36 . 오○○

광주시

37 . 윤○이

광주시

38 . 신이

서울

39 . 최○○

광주시

40 . 송○○

광주시

41 . 김○이

광주시

42 . 황○○이

광주시

43 . 김○○

광주시

44 . 신○○

광주시

45 . 박○○

광주시

46 . 정○○

광주시

47 . 김○○

광주시

48 . 고○이

광주시

49 . 윤○○

광주시

50 . 송○○

제천시

51 . 공○○

광주시

52 . 조○○

광주시

53 . 이○○

광주시

54 . 박○○

고양시

55 . 박○○

광주시

56 . 전○○

광주시

목록(금액단위:원)

위목록의 F란 기재금액과 ' G ' 란 기재금액의 차액 ( = F - G ) 이 원고 등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 청구금액에 해당한다 .

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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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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