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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22경 대구 남구 B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나드리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구 봉덕동 소재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위 차량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를 하다가 “너도 나 같이 장님을 만들어 줄까 눈깔을 파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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