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3:14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ㆍ신체 등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