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00: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아내와 함께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당진시 G에 있는 H주유소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로 연결된 동이 있는 근단 주위 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택시 블랙박스 영상)
1. 택시운전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