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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5:59 경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를 범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천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 반성, 합의, 초범, 사고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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