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5 2015고단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6. 22: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우 암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를 우 암 교차로 방면에서 동천 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아반 떼 차량의 운전석 뒤 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D 아반 떼 차량 운전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