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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1:46 경 창원시 성산 구 양곡동 장복 터널 앞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진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MD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MD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MD 승용차의 수리비가 2,842,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가해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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