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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5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에는 야간에 물건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 범행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우 강간, 강도, 상해 등의 강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감경영역{가중요소-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처벌불원)}{기본범죄(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제1 경합범죄(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제2 경합범죄(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다수범 가중 :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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