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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8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우 1988.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종 전력으로 10여회가 넘게 반복하여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교부하여 전파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필로폰의 교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전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원심 판시 2013고단760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 마약, 매매ㆍ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제1 경합범죄(원심 판시 2013고단1265 사건의 범죄사실) : 마약, 매매ㆍ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제2 경합범죄(원심 판시 2013고단760 사건의 제2항 범죄사실) :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6월 ~ 7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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