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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원심 판시...

이유

...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 높음 또는 중간 청구 전 조사서에는 ‘ 중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잘못 계산된 K-SORAS 결과를 ‘ 높음’ 수준으로 바로잡으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의 적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추행) 죄(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 청소년 강제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 로 감경 ▣ 준 강제 추행죄( 제 1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 절도죄( 제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 4년 10월 : 징역 1년 ~ 22년 6월 및 벌금 50,000원 ~ 1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중 한 명인 N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판기록 11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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