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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노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면도칼 2개( 증 제 1,...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말미의 “ 상습으로” 부분 및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32조” 부분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8. 9. 20.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누범 절도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누범 절도 미수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 1 경합범죄, 제 2 경합범죄: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K, C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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