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실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0.5175g)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 마약, 매매ㆍ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제1 경합범죄(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제2 경합범죄(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3년 8월}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