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구합43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i) 2018. 5. 19. 청소년인 D(17세, 남), E(17세, 여)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을, ii) 2018. 5. 20. 00:00경 청소년인 F(18세, 남), G(18세, 여) 등에게 소주 8병, 맥주 4병을 각각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8. 9. 21. 및 2018.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5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9.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2개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2019. 5. 30.부터 2019. 7. 19.까지(이미 처분이 집행된 24일 제외) 2개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되어 특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업원 없이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손님을 통제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는 음식점의 매출 감소로 인해 상가 임대료도 제대로 내기 어렵고, 시어머니 요양병원비, 대출금 상환 등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