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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8구단1238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1) 피고는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2017. 7. 1. 0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8. 4. 27.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기간을 2018. 6. 29.부터 같은 해

7. 28.까지로 변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함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숙하여 청소년임을 미처 알지 못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17. 12.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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