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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8구단178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경부터 서울 종로구 B, 2층에서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7. 16.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인 D(당시 18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기소가 되어 2017.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79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의 종업원 위 D은 2017. 7. 26. 18: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청소년인 E(당시 17세), F(당시 16세) 등 6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D은 2017. 7.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혐의에 관해 D의 업무에 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44조 제2항에 따라 4개월간(2017. 9. 11.부터 2018. 1. 8.까지)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8.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2개월간(2018. 2. 5.부터 2018. 4. 5.까지)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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