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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구단57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8.부터 대구 달서구 B, C동 1층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는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10. 6. 03:0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F(16세), G(17세), H(18세), I(17세)에게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과 맥주 4명 및 안주 등 7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8.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축된 2018. 11. 2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퇴근한 상태였는데, 종업원 E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일행 중 덩치가 큰 남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며 소리를 질러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고, 당시 청소년들은 덩치가 크고 키도 컸으며, 여자 청소년들도 파마머리에 화장을 짙게 하여 외관상 성인과 구분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뇌병변장애 2급인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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