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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구단8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0.부터 대구 북구 B에서 ‘C식당’(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구북부경찰서장은 2018. 12. 5. 피고에게 “원고가 2018. 11. 15.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D(18세) 등 5명에게 소주 6병, 맥주 8병과 안주 등 합계 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 주류제공(2차)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5.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위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 15일로 감축된 2018. 12. 2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하에 있는 이 사건 업소에서 단골인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내어주고, 같은 건물 1층에서 오뎅을 팔고 있었는데 이후 청소년들이 몰래 지하로 가 합석하였는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할 경우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원고가 업소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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