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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64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2017. 9. 12.부터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10. 18: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8세)에게 맥주 2병을 8,000원에 판매(이하 ‘이 사건 청소년 주류제공행위’라고 한다)하였다가 단속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청소년 주류제공행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9. 1. 11.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및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청소년 주류제공행위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24. 원고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0,000원으로 감경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재결 결과에 따라 2019. 5. 16.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0,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처분을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한편, 원고가 운영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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