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0. 09. 01. 선고 2010누2272 판결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3294 (2010.05.07)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02 (2009.04.10)

제목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요지

과세관청이 확인한 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중개업자 관련사항도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원고가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중개업자란도 비어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3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억 원이고, 피고가 과소신고 되었다고 본 2억 5,000만 원은 ◇◇디가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세입자들의 퇴거 업무 등을 의뢰하면서 그 보수로서 지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억 5,000만 원이라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억 5,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강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임하면서 4억 원만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강AA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이 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소장인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2)원고를 대리한 강AA는 2006.1.19.주식회사 ◇◇디의 대표이사인 임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을 3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디를 인수한 주식회사 △△슨 및 ◇◇디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2006.1.19.자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중개업자란에는 "○○ ○○구 ○○동 76-3번지 205호, ◇◇공인중개사무소, 이CC"라는 기재와 함께 위 이C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0.9% 한다(매매대금액의)"라는 문구도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된 2006.5.9.자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첨부, 매수인 ◇◇디)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중개업자란도 비어 있다.

(4)◇◇디는 2006.10.31.이 사건 부동산 일원의 공동주택사업권을 주식회사 △△슨으로부터 양수하였다.

(5)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원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인정근거]갑 1호증, 을 3,4,5,8,11,12,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억 5,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①2006.1.19.자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중개업자 관련사항도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대리인인 강AA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반면에, 2006.5.9.자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중개업자란도 비어 있으므로, 2006.1.19.자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설명이 보다 자연스럽다.

②◇◇디는 2006.10.31.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일원의 공동주택사업권을 주식회사 △△슨으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2006.5.19.자 매매계약서는 ◇◇디가 위 공동주택사업권을 양수한 이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소급하여 작성한 사정은 ◇◇디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8.9.10.자 공문(을 4호증)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③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원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소문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3억 7,8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이 아닌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상식에 부합한다.

④나아가 ◇◇디가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세입자들의 퇴거 업무 등을 의뢰하면서 이른바 명도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책임은 매도인인 원고에 있으므로 매수인 측에서 강AA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

㉯제1심 증인 강AA는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원고 몫으로 받은 4억 원에서 계산하였고, 자신의 몫으로 받은 2억 5,000만 원에서 계산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강AA가 ◇◇디로부터 명도보상비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된다.

(2)2억 5,000만 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을 3,6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임BB, 강AA(일부), 당심 증인 변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위임에 따른 보수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2억 5,000만 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도 2005년 9월경 3억 7,8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소문도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소장에 불과한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그 처분대금 중 4억 원만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강AA의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②위와 같은 보수약정이 있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한 계약서 외에 별도로 매매대금 4억 원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③강AA가 보수로 받았다는 금액이 매매대금의 38.46%에 해당하고 이는 당시 중개수수료의 지급 수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소장에 불과한 강AA에게 그와 같은 고액을 보수로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도 2008.8.8.서○○세무서에서 강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강AA에게 2억 5,0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한편, 원고는 2억 5,00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디가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세입자들의 퇴거 업무 등을 의뢰하면서 이른바 명도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당심 증인 변DD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4억 원 이상에 매도하라는 것 외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수령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자신에게는 4억 원에 매도하였다면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차지한 것을 알게 되어 강AA에게 "기천만 원이면 수고비로 줄 수도 있겠지만 2억 5,000만 원은 너무 과하므로, 그 중의 1/2은 자신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로 항의함에 따라, 원고와 강AA 사이에, 원고가 강AA를 형사고소하지 않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되면 강AA가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4억 원만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합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도대금이 6억 5,000만 원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고, 이에 따라 강AA가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이상, 가사 강AA가 원고에게 지급한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강AA에게 그 돈의 반환을 구하는 등 정산저차를 거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매도대금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여전히 4억 원이 아니라 6억 5,000만 원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양도차익 2억 5,000만 원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