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31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 취소한다.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7행과 1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쪽 13행~4쪽 2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피고 D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402호)은 2016. 9. 28. 피고 C에 대하여 근로자인 원고 A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원고 A에게 요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휴업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피고 D에 대하여 수급인 피고 C의 근로자인 원고 A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 C는 위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피고 D에게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고 A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D는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