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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31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 취소한다.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7행과 1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쪽 13행~4쪽 2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피고 D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402호)은 2016. 9. 28. 피고 C에 대하여 근로자인 원고 A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원고 A에게 요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휴업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피고 D에 대하여 수급인 피고 C의 근로자인 원고 A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 C는 위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피고 D에게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고 A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D는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 이에 피고 C, D가 항소하여 사실오인 등으로 다투었지만,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634호) 역시 2017. 6. 30. 피고 C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고, 피고 C, D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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