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9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2012. 5. 25.경부터 부산 중구 D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E 주식회사는 2012. 11. 8.경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위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및 난간기둥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3. 9. 14. 15:35경 위 신축공사 현장 옥상층 자재반입 개구부 부근에서 위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9세)으로 하여금 쓰레기 등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개구부에 단지 섬유재질의 로프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기존에 설치하였던 안전방망을 개구부 상하로 자재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걷은 채 작업하도록 하였던 바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