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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97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체로서 C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9.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축중인 건물 B동 옥상층 슬라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진,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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