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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9 2018가단7398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일급으로 고용되어 2015. 12. 1. 11:10경 전남 구례군 C 외 2필지 지상 공방 신축공사 현장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 건물외벽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 발목이 끼어 균형을 잃고 지면으로 떨어져 우측 발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작업발판이 있는 비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리콘 작업을 한 장소가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비계, 안전방망 등의 안전장치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의 관리자와 사이에 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고소 작업장비를 사용하여 건물외벽 실리콘 작업을 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공사 진행 정도, 원고의 작업 장소와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추락방지용 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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