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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8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8. 20. 경부터 2017. 6. 6.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위 B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위 모텔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고 위 모텔에 찾아오거나 위 B가 위 모텔에 데리고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1. 성매매관련 장부 (2015 년도)

1. D 모텔 영업정지 기간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10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4 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 1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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