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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함께 외국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8. 24. 경부터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외국 여성과 성 행위를 할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할 외국 여성을 특정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6. 21:2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905호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F 와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위 F를 위 모텔에 데려 다 주는 등 2015. 8. 24. 경부터 2015. 9. 16. 21: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50건을 알선하여 약 1,2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그 중 53만 원을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검사는 50건의 성매매 알선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한 금액 (3 만 원씩 총 150만 원) 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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