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게 되자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친구인 B( 기소유예 처분) 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C 일대에서 ‘D’ 등과 같은 스마트 폰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4. 25. 18:5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모집하여 B 소유의 F 쉐보 레 승용차에 E을 태워 서울 광진구 G 소재 H 모텔로 간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모텔 204호에서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6. 4. 25. 20:30 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서울 광진구 I 소재 J 모텔에 위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데려다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모텔 CCTV, 현장, 차량 등), 메시지 내역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