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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7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이 머물 장소를 제공하고 그 수입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B는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위 여성을 데려 다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와 함께 영업으로 2016. 5. 17.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및 양산시 등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등에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있는 부산 및 양산시 소재 모텔 등으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를 데리고 가 그녀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성들과 성 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성들 로부터 1 시간 당 15만 원을 받아 D에게 그 중 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과 B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적발현장 등에 대한 수사), F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방법, 영업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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