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9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경부터 2016. 3. 3. 21:00 경까지 ‘B’ 이라는 휴대전화 채팅앱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뒤,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불상의 남성이 연락을 하면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 등 평 택, 안성, 천안, 아산 등지의 모텔에 자리를 잡은 뒤 그 곳으로 성매매여성인 E( 여, 28세, 태국 국적) 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들여보낸 뒤, 위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여성과 남성들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모텔사진, B 앱 전송내용, 차량사진, 모텔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수익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